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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DB |
이번 조치는 지난 6월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땅값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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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동구청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의무 이용(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는 않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땅값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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