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 '얌체 주차'는 여전

  • 이현덕
  • |
  • 입력 2023-08-01 17:03  |  수정 2023-08-01 17:10  |  발행일 2023-08-01
[포토뉴스]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 얌체 주차는 여전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일 대구 서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 대해 불법 주차 주민 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 주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