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 "교권침해 학생 생기부에 기재해야"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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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4  |  수정 2023-08-04 07:25  |  발행일 2023-08-04 제6면
교권침해 증가 원인으로는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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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증가의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꼴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꼽았다. 교사의 90%는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3∼16일 이뤄졌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 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17.4%를 기록했다.

또 응답자의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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