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3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전장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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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7  |  수정 2023-08-07 07:53  |  발행일 2023-08-07 제8면
경북 구미시, 3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전장
구미시가 설치한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을 이용하고 있는 구미시민.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3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전장
지난 4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3차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3연속(1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2013년 첫 여성친화도시(2013~2017년) 지정, 2차 지정(2018~2023년)에 이어 3차 여성친화도시(2024~2028년)로 지정받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신청서를 낸다.

9월에 발표하는 3차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향후 30년을 향한 중장기계획에 따라 구미형 여성친화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지난 4월 시작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3차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4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로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구미형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3불(不)3안(安) 플러스 프로젝트 △여성 플랫폼 조성 등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앞선 지난 4월 구미시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여성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1인 여성 가구 안전지킴이 '우리 집 경호원 파견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이 사업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19~49세 이하의 1인 가구 여성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전·월세 거주자(아파트 거주자 제외)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여성가구 보호에 필요한 경호원 세트(홈 CCTV,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우리 집 경호원 파견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1인 여성 가구와 한 부모 가정 384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등으로 3차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입지를 다져왔다.

박경하 구미시 사회복지국장은 "구미형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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