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한해서는 사형집행 해야"

  • 민경석
  • |
  • 입력 2023-08-06 15:28  |  수정 2023-08-06 15:34  |  발행일 2023-08-06
홍준표 흉악범 한해서는 사형집행 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최근 전국적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형제 부활을 언급했다.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26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꼽힌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 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EU(유럽연합)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한다고 최근 법무부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라면 징역 3~5년을 선고할 마약사범을 중국은 사형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했다. 그게 한국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번 연말에 심사를 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국내 사형 확정자는 군에서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다. 이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다만, 형법상 '사형집행 시효 30년' 규정으로 인해 원씨가 풀려날 수도 있다.

원모씨의 경우 형법상 '사형 집행 시효 30년'(사형 확정 후 30년간 집행을 받지 않을 경우 사형집행을 면제)으로 인해 올해 11월 풀어줘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