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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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7 17:51  |  수정 2023-08-07 17:51  |  발행일 2023-08-07
법률대행비용 70% 지원...피해자 부담 30%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서 서비스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주택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곳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30%의 비용을 부담한 뒤 매칭된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강서·인천·경기·부산), HUG 영업점(대구경북지사 등 9개소)과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모두 가능하다.

HUG 대구경북지사는 대구시 수성구 교직원공제회관 15층에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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