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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편의점에 홀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던 중 종업원 B(23·여)씨에게 카드를 건네며 신체 일부를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장면이 매장 내 CCTV에 녹화돼 있음에도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노상방뇨 직후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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