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해 사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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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5  |  수정 2023-08-15 05:34  |  발행일 2023-08-15 제6면
사문서 위조해 사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형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약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범행 과정에 금융기관 대표의 직인이 찍힌 '납부증명서'를 위조,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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