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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음주운전을 만류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사람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39)씨를 BMW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후진하며 한 차례 더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3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척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부상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고 하거나, B씨가 자신의 차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A씨는 또 변론 종결 후 B씨에 대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B씨는 엄벌을 구하는 취지로 형사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데 반대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임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범행 방법과 행위의 횟수가 거듭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 자체는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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