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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 예천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과실치사 혐의자를 당초보다 축소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고 기존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더욱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혐의가 적시된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본부는 '과잉 수색 압력' 으로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은 채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언급된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넘어오지 않는 상태"라며 "사건이 이첩되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