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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농협 조합장과 대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2일 명예훼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대구 모 농협 전직 조합장 A(64)씨와 대의원 B(7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해 3월 14일 현 조합장인 C씨(당선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현 조합장이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조합경비 1억원을 써가며 유럽여행을 간 사실이 검찰 조사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 지점 건물은 공개입찰을 거쳐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됐으며, 유럽 여행을 갔다는 소문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A씨는 자신이 조합장 시절 올린 수익금과 판매 실적이 현 조합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 또한 당시 수익금을 실제와 달리 과다 산정한 것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왔으나, 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현 조합장에 대한 낙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3월 불송치된 사건까지 모두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까지 10년치 회계자료와 회의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후보이기도 했던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 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선거권자 전원에게 발송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사범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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