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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배회하는 A씨. 대구경찰청 제공 |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을 배회하다가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발견한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묻지마식' 살인예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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