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0시45분쯤 안방에 잠들어 있던 B씨의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잠에서 깨어난 B씨 머리와 귀, 어깨 등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인 22일 남편인 B씨에게 사실을 추궁했고, B씨는 이를 인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사망하지 않았으나,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 B씨가 용서를 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두 사람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두 딸을 보호할 목적이었고, B씨의 책임도 있고 모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