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놔"…대구경찰, 상습음주·뺑소니 운전자 차량 '압수'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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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9  |  수정 2023-08-28 11:12  |  발행일 2023-08-29 제6면
80대 보행자 치고 도주한 50대 검찰 송치, 범행 도운 60대 여성도 검찰행

압수 차량은 국고 귀속
차량 내놔…대구경찰, 상습음주·뺑소니 운전자 차량 압수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달서구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 차량을 운전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과 그의 범행을 도운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달서구 당산동의 한 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성을 치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A(58)씨를 상습음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도주치상)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고 후 도주를 도와준 B(여·60)씨도 음주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상습 음주 전력자(4회)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칠 당시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지인 B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 후 현장에 있던 A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화 내역 압수, CCTV 및 주변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승합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마무리 단계며 압수한 차량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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