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만' 선행유튜버, 100억원대 사기로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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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9  |  수정 2023-08-28 15:51  |  발행일 2023-08-29 제2면
구독자 100만 선행유튜버, 100억원대 사기로 실형
사기 행각으로 실형을 받은 유튜버A씨. 인터넷 캡처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지인들에게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5월 유튜버로 활동하다 알게 된 지인 8명으로부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 자금 명목응로 113억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지인들에게 "유튜브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천만원이 나온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8억원대 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진이나 중고거래 사기꾼을 응징하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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