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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으로 실형을 받은 유튜버A씨. 인터넷 캡처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5월 유튜버로 활동하다 알게 된 지인 8명으로부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 자금 명목응로 113억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지인들에게 "유튜브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천만원이 나온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8억원대 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진이나 중고거래 사기꾼을 응징하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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