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충섭 김천시장. 영남일보 DB |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구속됐다. 민선 8기 대구경북(TK)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명절 때 선물을 돌린 김천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6월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