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공개

  • 백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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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1 17:09  |  수정 2023-09-01 20:25  |  발행일 2023-09-01
재정계산위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현재 9% 보험료율, 12%, 15%, 18%로 각각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춰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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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는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다.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린다는 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지만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줄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는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 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방안도 상정했다. 이럴 경우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재정계산위는 또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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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 너머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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