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한 40대 주부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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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5 11:10  |  수정 2023-09-05 11:11  |  발행일 2023-09-06 제8면
가스라이팅으로 '고액 알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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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 관계를 이어오며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하게 된 4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중국을 근거지로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이었던 B씨는 A씨를 연인인 것 처럼 대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다. 이후 B씨가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A씨를 유인하면서 현금 수거책이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B씨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A씨의 범행에 속아 5천만원을 날린 한 피해자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다만, 범행을 통해 얻은 피고인의 수익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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