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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연인 B(24·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1천116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씨와 유사성행위 영상물을 촬영한 뒤 유료 구독 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1월3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온라인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이 판사는 "범행의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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