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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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8  |  수정 2023-09-07 20:09  |  발행일 2023-09-08 제6면
검찰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영남일보DB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구민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이듬해 1월8일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견주인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저를 낙마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쳤다"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은 정치 공작인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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