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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무소속·사진)이 제243회 임시회에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칭찬조례는 안동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등을 수여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
손 시의원은 "부모·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적성과 흥미·재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칭찬한다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것이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 꿈도 함께 자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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