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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과거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 한 뒤 수년 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원의 수익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A씨의 남편 B(41)씨와 피해자 남편 C(37)씨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의 범행이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등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또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인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빚이 있다고 속인 뒤 2천49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이를 통해 벌어들인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피해 여성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과도하게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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