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도청 발 넓다" 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받아주겠다며 금품 요구한 기자 '집유'

  • 민경석
  • |
  • 입력 2023-09-11 17:31  |  수정 2023-09-11 18:14  |  발행일 2023-09-11
시청, 도청 발 넓다 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받아주겠다며 금품 요구한 기자 집유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부동산 관련 업자에게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인허가를 도와줄 것 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요구한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갈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B(67·여)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을 체결한 C씨에게 "조합설립 인·허가 부분을 도와주겠다"며 "시청이나 도청 등 관(官)은 내가 부드럽게 정리해주겠다"고 조합설립인허가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지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C씨와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화가 생기자 C씨의 회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C씨는 '용역비 채권 가운데 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나쁘고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과 A씨가 11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