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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과 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체불청산 지원 융자금, 근로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구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선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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