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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 경선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날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오후 5시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는 김 군수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여부와 경선 관련 여론조사의 해당 범위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 측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당내 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상자 선정 및 가중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다른 피고인들은 유권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김 군수가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김 군수가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또 지난해 4월 18일과 19일 진행된 여론조사의 취지나 목적에 대한 사실조회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공판 직후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없다"면서 "단체 대화방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당시 대화방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없다. 다만, (선거구민 등이나 지지자들을) 격려하는 글을 두세 번 정도 쓴 게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를 받는 대로 공판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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