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수사결과 발표…금품 받은 사람만 1천800명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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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  수정 2023-09-18 15:28  |  발행일 2023-09-19 제6면
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수사결과 발표…금품 받은 사람만 1천800명
김충섭 김천시장. 영남일보DB

검찰이 명절에 유권자 1천800여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공무원들로부터 사비를 상납받아 선물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구속기소하고,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선거구민 약 350명에게 3천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건네고, 지역 내 22개 읍·면·동장을 통해 약 1천450명의 선거구민에게 모두 2천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3천300만원 가량을 전용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총 1천700만원 가량의 사비를 김 시장에게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 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명절 선물 명단'을 따로 작성해 관리하고, 읍·면·동장들에게 명단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33명을 기소했다. 지난 6월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김천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9명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지난 14일부터 홍성구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며, 현금과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됐다"며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내년 4월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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