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소유자, 생애최초 특공 허용 추진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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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  수정 2023-09-20 08:01  |  발행일 2023-09-20 제15면
내주 주택공급대책 발표…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PF사업 유동성 지원 늘리고 공공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

소형주택 소유자, 생애최초 특공 허용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추석 전 내놓을 주택 공급 대책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을 늘리고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대책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대책은 추석 전인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공급 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핵심 대책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PF 자금 경색으로 전국 각지에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사례가 늘면서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PF 정상화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 건축비가 크게 올라 공급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급을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선 소형 주택을 사도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하지만 정부가 곧 발표할 대책에 업계의 기대가 높았던 세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원 장관은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피스텔 매입으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꺼운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 완화 혜택을 주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10월) 15일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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