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 검찰 송치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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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3:18  |  수정 2023-09-21 13:18  |  발행일 2023-09-21
최정우 포스코 회장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 검찰 송치
지난 3월 제55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포스코 제공>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최 회장이 공식적인 관용차 외에 회사차를 별도로 배정받아 가족 등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수서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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