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규모 인터넷 도박장 운영한 일당 '무더기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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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7:33  |  수정 2023-09-21 17:33  |  발행일 2023-09-21
600억원대 규모 인터넷 도박장 운영한 일당 무더기 실형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 C(48)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D(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도박 사이트의 국내 중계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성인 PC방을 대상으로 도박 프로그램과 게임 머니를 공급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6만1천782차례에 걸쳐 606억여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관리, 성인 피시방 모집, 차명 계좌 수급, 사이트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각각의 게임 방법에 따라 도금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크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영업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 A씨와 B씨, C씨는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D씨는 콜센터 사무실 직원으로 취급 업무가 단순하고 수익금 규모 또한 크지 않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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