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에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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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2 16:25  |  수정 2023-09-22 16:30  |  발행일 2023-09-22
백주대낮에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조현병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8일 낮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36.5㎝ 길이의 미군용 대검 등 흉기와 둔기 등 4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흉기를 꺼내 들고 공중에 휘두르며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당시 그의 행동이 과거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또는 환청 때문이라고 보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흉기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는 소위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오면서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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