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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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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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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A씨는 모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의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27억원 중 10억9천만원을 모친의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잔금 납부 시기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 형식을 빌린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직장인 B씨는 부친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를 8억8천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B씨는 주식매각 대금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조달했다고 말했지만 B씨의 연령과 연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예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었다. 국토부는 B씨에게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불법증여 의심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사례로는 거짓신고 등 거래 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었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도 8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총 3차에 걸친 기획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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