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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 하려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 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인 독방 감금 30일 조치를 받았다.
이후 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한 뒤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씨를 기소한다면,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의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 분 간 따라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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