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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초등학생 자녀를 나무 막대기로 찌르는 등 혹독한 아동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10여 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B(당시 9~10세) 양, C(당시 12~13세) 군의 계모로 이듬해 2월 이들이 보육 시설에 들어갈 때 까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총 15차례에 걸쳐 나무 막대기로 배를 찌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밥을 급하게 먹다 체한 B양에게 '왜 꾀병을 부리냐'고 질책하며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B양과 C군이 제대로 씻지 않는다며 바퀴벌레 살충제를 온 몸에 뿌리는 엽기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B양과 C군에게 A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들의 부친이 저녁에 퇴근을 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기본이고, 방에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으면서 전기세가 나온다는 이유로 전기장판도 못하게 했다. 이 밖에도 밤새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이들 남매를 지속적으로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기도 했다. B양에게는 '오빠를 보육원에 보내면 좋겠다'고 부친에게 이야기하라고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 C군의 경우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벨을 눌렀다고 매를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과의 실제 동거 기간은 훨씬 짧고, 학대 및 방임 사실 역시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근 교회 관계자 D씨가 법정에서 "피해 아동들로부터 '계모가 10시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불도 제대로 안 덮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들었다"며 "아이들이 차라리 시설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 2012년 2월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피해 남매가 아동보호기관 및 보육원 입소 당시 면담기록에도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2명에 대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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