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연말까지 추가 접수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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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4 12:24  |  수정 2023-10-05 08:35  |  발행일 2023-10-04
3·15의거 참여자, 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간 추가 신청

3·15 의거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및 공포·시행
진실화해위,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연말까지 추가 접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의거 참여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2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15의거 참여자들은 진실화해위 민원실이나 창원사무소 3·15의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3·15 의거와 관련해 339건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177건을 진실 규명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소식을 접하지 못해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참여자의 진상 규명 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도, 3·15의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으로 올해 연말까지 많은 3·15의거 참여자가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3·15의거 진상 규명 신청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며 "3·15의거의 진실이 밝혀지고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연말까지 꼭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 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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