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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이 182명, 반대가 1명으로 나타났다.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끝내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단식 후 병원에 입원해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에 국회로 모습을 드러내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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