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정당현수막 난립 막을 조례 생긴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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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2  |  수정 2023-10-12 07:19  |  발행일 2023-10-12 제4면
허시영 대구시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혐오비방 내용 금지
대구에서도 정당현수막 난립 막을 조례 생긴다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에 내걸렸던 정당현수막 영남일보DB
대구에서도 정당현수막 난립 막을 조례 생긴다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에서도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을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

허시영 대구시의원은 최근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 때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의 의례적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뒀다.

또 각 정당별로 동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규제한다. 현수막 상에는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조례를 어기는 현수막은 철거된다.

허 시의원은 "정당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인해 위협을 받아온 시민 통행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이 정치적 구호를 너무 원색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돼 온 만큼, 명절 때는 공서양속에 맞게 시민들께 인사는 드릴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며 "혐오·비방 내용을 가려내는 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대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가결되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근 대구지역 정당들로부터 다른 시도의 조례 등을 근거로 현수막을 제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구시로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제재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대구시는 지난 4일 22개 정당의 대구시당에 정당 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최근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조례 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시도지사 협의회 공동결의를 근거로 현수막 게시에 대한 제한(영남일보 10월 9일 4면 보도)을 뒀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해당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문서"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 수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행정을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정당현수막 제한 관련 규정을 두는 사례가 된다. 지난 6월 인천시 조례가 시행된 이후로 부산·광주·울산에서도 잇따라 시행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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