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 줄게" 여중생 유인한 뒤 마약 탄 술 먹여 추행한 40대 중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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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6  |  수정 2023-10-13 17:01  |  발행일 2023-10-16 제5면
스마트 폰 줄게 여중생 유인한 뒤 마약 탄 술 먹여 추행한 40대 중형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여중생에게 마약류 성분이 든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며 중학생 B양을 유인한 뒤 식당에서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흘 전인 지난 2월 7일에도 B양에게 입고 있는 옷이 예쁘다며 접근한 뒤,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추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일 또 다른 여중생에게 "고기를 사줄테니 같이가자"고 유인했으나, 거절당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수단도 매우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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