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집에 불까지 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 5분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인근에서부터 도동리 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자택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 위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이 옮겨붙기 전에 이를 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수치도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비난의 정도가 크다"면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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