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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친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 명의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받은 혐의,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1월엔 공범인 지인 A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인 A씨도 유씨와 함께 ‘대마 흡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유씨와 자신의 대마 흡입 사실 등을 감추려 공범인 유튜버 B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겐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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