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여전히 보복발언…피해자 "20년 뒤 죽을 각오로 피해자들 대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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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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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 모 씨는 감방 동기에게 “나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강간 살인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어 이 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도 말했다.

이 발언 중 일부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씨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한 남성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이 이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할 경우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자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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