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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미리 흘린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판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광역수사대의 사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가 정보를 알려준 지 나흘 만에 광수대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누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건설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추측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경찰에서 A씨의 지위, 건설노조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감안하면 추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초범이지만,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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