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시의회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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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6  |  수정 2023-10-25 14:17  |  발행일 2023-10-26 제4면
민주당 "대구시 조례는 옥외광고물법 상위법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시의회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 동구 아양교 네거리 곳곳에 정치인들과 정당이 내건 현수막들. 영남일보DB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회의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제정과 관련, 대구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대구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행정안전부의 논리를 근거로 들었다. 옥외광고물법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수막 게시 장소, 개수 등 제한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라는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런 식이면 대구시 조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위반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된다"며 "또 정당법에 정책현수막은 게첩(내어 걸어 붙임)하라고 돼있어 정당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대구시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 때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며, 각 정당별로 동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수막 상에는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의 의례적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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