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뒤쫓아 강간 시도…검찰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0년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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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6  |  수정 2023-10-25 15:26  |  발행일 2023-10-26 제6면
귀가하던 여성 뒤쫓아 강간 시도…검찰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0년 구형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영남일보 5월16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달 기사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10연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의 범행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며, 피해 남성 또한 독립적인 보행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B(여·23)씨를 뒤따라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함께 침입했다. 이어 A씨는 흉기를 꺼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화들짝 놀란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마침 집안에 있던 남자친구 C(23)씨도 A씨를 제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다. B씨도 흉기에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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