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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고등학생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 신분이어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1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22일까지 제자 B(17)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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