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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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7  |  수정 2023-10-26 19:08  |  발행일 2023-10-27 제6면
검찰, 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문을 연 30대가 지난 5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범행했지만,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가 훼손돼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 불안 등을 호소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서적 안정을 찾은 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탑승객 197명 중 23명은 급성 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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