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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 KBO 정규리그 개막전을 찾아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SNS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남긴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협박죄로 A(1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SNS에 '폭탄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이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저녁 자택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다중을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협박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죄응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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