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취소된다.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홍 시장과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홍 시장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