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당선무효형 면했다…벌금 70만원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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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3  |  수정 2023-11-02 11:31  |  발행일 2023-11-03 제6면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당선무효형 면했다…벌금 70만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달서구청 제공>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당선무효형 면했다…벌금 70만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영남일보DB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청장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2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를 하며 임기 중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8년 3월 공보물 촬영에 사용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임기 중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현금을 건네거나, 강아지 모델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죄책이 무거우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한 점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제공한 식사비가 비교적 적은 데다, 업적을 홍보한 상대가 소수였고, 피고인이 무투표 당선돼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답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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