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내년 1월부터 '연녹색' 번호판 단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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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2 16:16  |  수정 2023-11-02 16:20  |  발행일 2023-11-02
국토교통부,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내년 1월부터 연녹색 번호판 단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내년 1월 이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내년 1월부터 연녹색 번호판 단다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녹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전용 번호판 도입 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며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천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視認性)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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