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도 다치게 한 대학생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6일 새벽 2시 1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2가 동빈큰다리 앞 도로에서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수차례 정차지시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채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약 3km를 도주했다.
이어 순찰차에 진로가 가로막히고 경찰이 다가와 문을 열려고 하자 경찰을 매단 채 불법 유턴을 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전에도 무면허 운전과 상해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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